유키1004 2013.01.15 17:53

안녕하세요 ^^

항상 글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회원가입도 했구요..!!!!!

사정이 좀 많이 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1. 12. 01 입사하여 2013. 01. 14에 퇴사] 했는데...

회사의 연차운영 및 보상은 [입사일] 기준이구요...

위의 경우 연차보상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과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2.01.~2012.11.30 출근율에 의해 2012.12.1 1년차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2.12.1~2013.1.14(퇴사)-계속근로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15개의 연차휴가중 사용자가 선부여(미리 연차휴가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가 없었다면 퇴직과 동시에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분의 통상임금에 15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1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2024.01.13 199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07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3 2021.06.01 1392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7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2021.02.17 1267
임금·퇴직금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2021.01.12 470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197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6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2018.11.27 333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 1 2016.09.06 6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19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금 1 2015.12.09 530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2015.08.12 2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03
»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2013.01.15 181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