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훈 2012.10.16 12:05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재직기간 2010.12.6 ~ 2012.10.31
재직일수 695일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2,283,340
자가운전 200,000
식대 100,000

합계 2,583,340

연간 상여금은 연봉 포함이고, 
연봉계약서 상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대로 계선했을 때 1일 평균임금은 84,239원이며

퇴직금은 세전 4,818,932.38원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 사유 발생 시  4대보혐료 등을 정산 한 후 차인액이 지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으로 알아본 결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 후 지급되는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4대보험료 등을 정산 한 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매달 4대보험은 소득에서 공제해서 납부된 차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상에 보면 "연봉에는 퇴직금은 제외하며, 식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에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지급받지 못한 급여 180%, 지출한 경비가 남아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까지 퇴직금 및 제 비용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받을 때 미지급 급여도 한번에 정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14일 이후 지급되지 않았을 시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 이자 발생이 전체 비용에 대한 20% 이자인지, 아니면 퇴직금에 대해서만 20%인지 궁금합니다.


4. 사측에서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납부를 하긴 해야 할 텐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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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매월 정확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귀하의 임금 추정치를 기준으로 공제하게 되며 1년뒤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가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시 4대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가감이 가능합니다.(각공단을 통해 귀하의 보험료를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동안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체불임금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이때 적용되는 지연이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을 받아야 인정됩니다.(노동청 진정과정에서는 인정안됨) 적용대상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월급 및 퇴직금이 대상입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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