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 2023.02.06 | 47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40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273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49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2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1977 |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 2023.01.19 | 660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7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066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2023.01.05 | 96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8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32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2022.12.29 | 6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79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62 | |
임금·퇴직금 |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6 | 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