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서는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직원이 동일하게 일정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원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연장근로로 고생하는건 똑같다며 전직원이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
직원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부분을 바로 잡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서는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직원이 동일하게 일정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원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연장근로로 고생하는건 똑같다며 전직원이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
직원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부분을 바로 잡고자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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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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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일정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액을 정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