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하마 2022.09.21 13:45

안녕하세요. 혼자서는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직원이 동일하게 일정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원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연장근로로 고생하는건 똑같다며 전직원이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

직원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부분을 바로 잡고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일정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액을 정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30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19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45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01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64
»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0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02 193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47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286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2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7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33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7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9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6.30 1369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310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