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쩡 2011.06.11 21:39

 

저희 아버지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요.

 

42500원씩 621일해서 26,392,500원을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836만원을 뗀다고 하셨다네요..

 

연차수당 세금 부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2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월급여와 동일한 차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매년마다 1회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지 않았을 것인데, 상당기간동안의 연차수당을 단 1회에 수령하게 되므로써 일시적이나마 월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로 분류되었기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비율을,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비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제도(6%, 15%, 24%, 36% 등)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아래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cal/cal_06.asp

     

    다만,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2011.09.02 2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09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06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8.24 2126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8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 포함여부? 1 2011.08.22 4059
기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2011.08.12 2177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1 2011.07.11 2328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2011.07.05 3255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6.26 4998
휴일·휴가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2011.06.21 3985
»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1.06.11 22666
임금·퇴직금 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 문의 3 2011.06.06 41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계산 문의 3 2011.05.17 2888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40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70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