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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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3.10.17 | 36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16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1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576 | |
임금·퇴직금 |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10.11 | 4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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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14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2.7.20 부터 2023.7.19까지 근로제공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6.20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7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 4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