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봄 2023.07.20 10:00

 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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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2.7.20 부터 2023.7.19까지 근로제공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6.20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7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 4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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