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i 2023.01.19 10:56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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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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