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20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99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 2024.02.28 | 1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4.02.06 | 187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75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764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49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20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 2023.05.17 | 258 | |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 2023.03.29 | 2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 2022.06.10 | 2346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1 | 2022.04.28 | 27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201 |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79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7 | 3657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달에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