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매봉 2022.04.01 15:12

제조업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계년도로 관리하게 되면 직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따져서 연차 정산하는 것으로 담당 노무사께 들었습니다.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입사일 : 2018.03.01 / 퇴사일 : 2022.02.01 ( 입사년도기준 : 57일, 회계년도기준 : 69일)

    >> 약 12일 차이가 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입사일을 따졌을때 22.3.2 이 되어야 연차생성되는 부분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는지......

B 입사일 : 2018.06.01 / 퇴사일 : 2022.12.30 ( 입사년도기준 : 73일, 회계년도기준 : 65일)

   >> 약 8일 차이가 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년도 기준으로 줘야하므로, 8일 추가 연차 지급 . 

 

담당 노무사꼐 여쭤보면 연차 관리 방법을 회계년도로 채택한 이상,

퇴사직원 연차 정산시, 무조건 회계기준 / 입사기준으로 각각 연차개수 계산하여 무조건 근로자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노무사님 말씀이 맞긴 하나 인터넷  각종 글들 보면 내용이 다른 것도 있어 확실하게 알기 위해 문의 글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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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interpretation&category=2123979&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87%B4%EC%A7%81&document_srl=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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