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XOGossipBoy 2024.04.02 11:37

입사일: 2023.2.1

사직일: 2024.4.3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도를 운영중이나 중도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2023.12월 급여 기준으로 2024.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발생일수: 26일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2023.3.1~2024.1.1)

연차 유급휴가 최초: 15일(2024.2.1~2025.2.1)

 

사용일수: 15일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2023.3.1~2024.1.1)

연차 유급휴가 최초: 4일(2024.2.1~2025.2.1)

 

4일에 대해서 연차수당 산정하고 2023년 연차수당은 차감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11일의 연차휴가를 2024.1.1에 보상했다면 별도의 감액할 임금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87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17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4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1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3.07.05 78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046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80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2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0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0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87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295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8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890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2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78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68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0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