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아사 2022.03.17 09:05

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5일 근무자가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6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2
»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11.12.28 3148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7
휴일·휴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2011.11.21 3432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09.09.11 450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