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급으로 직원을 구인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이구요.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4대보험, 퇴직금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급으로 직원을 구인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이구요.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4대보험, 퇴직금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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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 2009.07.31 | 1019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 2009.08.17 | 41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09.09.11 | 4505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79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 2009.10.27 | 4559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문의 1 | 2009.11.09 | 3340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 2009.11.26 | 28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 2009.12.07 | 38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 2009.12.11 | 3168 | |
휴일·휴가 |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 2009.12.28 | 545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 2010.01.08 | 7603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7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 2010.04.23 | 24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0.05.05 | 4143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35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 2010.06.21 | 2656 | |
기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0.08.13 | 35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59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간급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시간급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3
2. 귀하가 상담글에서 '시간급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임금(기본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정하였을 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위 1-1) 및 1-2)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