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s000 2010.11.29 15:4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조업 사업장의 외국인 및 급여 담당자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인도네시아인) 연차 휴가 및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입사일자 : 2009.12.11

(2) 2009.12.11 ~ 2010.12.10 (1년간 근로계약)

(3) 2010.12.11 ~ 2012.12.10 (2년간 근로계약 연장 완료)

(4) 2009.12.11 ~ 2010.12.10 사이에 연차휴가 15EA 사용하게끔 하였으며,

 

이 시기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1) 언제 (지급 시점)

(2) 어떻게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여도 되는지)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동OK에 성원을 보내 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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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4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2.1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0.12.10.까지 매월마다 1일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2.11.~2011.12.10. 총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12.10.까지 해당 근로자가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010.12.11.~2011.12.10.까지는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2.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때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날(20111.12.11.)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권이 제한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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