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림실업 2011.07.28 12:48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요번에 퇴직하는 직원분이 있어서 급질문이요.~~

 

입사 : 2009년07월01일, 퇴사: 2011년07월31일   사용일수:2010년9개 2011년10개 총 19개

입사:  2010년02월08일, 퇴사: 2011년07월22일   사용일수:2010년7개,2011년 6개  총 13개

 

2011년 6월까지 격주토요일 근무하였고 올해 7월부터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발생과 남은 일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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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7.1. 입사를 하였다면 2010.7.1.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며 2011.7.1.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11.7.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총 연차휴가 25일 중 19일을 사용하였다면 6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0.2.8 입사를 하였다면 2011.2.8.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시 지급하게 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가 13일의 의미가 월차휴가를 포함한 것이라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을 하게 되며 월차휴가수당을 별도로 매월 지급하여 왔다면 초과된 일수에 대해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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