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tta 2023.04.07 17:49

https://www.nodong.kr/hours40/403795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

https://www.nodong.kr/qna/384310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해당 글에 관련하여 당사의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2006년 연차휴가 변경(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매년 임금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산 방식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일수 차감하여 계산된 축소일수에 1일을 8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임금 183분의 1.83배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현재까지도 이러한 임금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2006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은 상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임금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 업무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30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897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19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3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39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2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27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17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1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673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80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6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09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3950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46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4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3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