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1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10.29 | 206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9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85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5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 2021.01.28 | 16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41 | |
휴일·휴가 |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10 | 89 | |
여성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3.08 | 8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8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5일 근무자가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6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