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덜 2017.04.09 11:38

2015년 1월 1일 ~ 2017년 3월 31일까지 A용역회사에서 근무하였음.(계약만료)

동일 장소에서 2017년 4월 1일부터 동일한 업무를 B용역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연속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 24개월)

1. 회사가 바뀌었는데 4월 연차휴가 발생여부

2. 2017년도(4월1일 ~ 12월31일까지) 연차휴가 발생일수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수고하는 상담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 상시근로자수는 자세히 알 수없어 제가 근무하는 곳의 인원을 선택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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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특정 용역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황이라면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장이 그대로 이더라도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승계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근로계약등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등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201741일부터 B사업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20171231일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매월 만근했다면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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