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아란 2022.07.29 12:25

안녕하세요.
저는 한 건설회사에 2008년 04월 01일 입사해서 2022년 07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단한번도 연차휴가를 2일이상 제대로 쓴적이 없고 또한 연차휴가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아래처럼 회사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를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자는 못한 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3년을 초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5년을 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나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1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57
»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55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6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1.04 67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49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7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3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2016.04.28 139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2009.08.17 41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3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2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8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21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2010.06.21 26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