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ii2001 2009.12.17 16:35

올해 2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1년이 안되엇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만근 근무 월수 만큼 연차 발생이 잇다고 들엇는데 이경우 연차를 다 사용 못했어도 1년 미만이어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 할 경우 남은 연차수당은 퇴사할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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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8 0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1월을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1년미만의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중 매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54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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