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낙타 2010.01.07 17:26

1월26일에 출산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작년10월경부터 몸이 움직이기도 힘들고 숨차고 암튼 출퇴근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전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내리는데, 거기서 또20~30분은 걸어야 회사에 도착하거든요

 

제가 좀 힘들어 하니까, 직원동료들이 쉬엄쉬엄 오라고 하고

사장님께서도 일하다 힘들면 일찍 퇴근하든지, 병원갈일 있음 눈치보지말고
갔다와...라고 평소에 말씀하셨고

내심 저도 임산부니까는 약간은 늦어도 되겠지...라는 마음에 작년 10월경부터

5분에서 10분정도씩 쭉 지각을 해왔었습니다. 10월전에는 지각한적 한번도 없고요..

아참! 날씨가 안좋을땐 20분정도? 지각한거 같습니다. (20분지각은 그리 많지는 않음)

 

우리 부서 사람들도 다들 이해하는 눈치였고, 제가 지각을 해도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었기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2009년도 출근시간표를 가지고 와서는

우리회사는 왜이렇게 지각하는 사람이 많으냐며, 작년부터 올해까지(2009년~2010년 현재)

지각10번 이상인 사람부터는 지각3번당 연차를 하나씩 깐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009년 12월달 부터 연차가 12개 생겨서 1월15일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15일은 연차로 대체를 하여 1월달 급여 만큼의돈을 다 받을려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나의 연차가 까일줄이야..

 

글구 지각3번당 연차를 하나씩 깐다고 하면은 저는 지각이 많이서 더이상 연차로 대체할수도 없어요

(그럼 월급에서 까려나?)


암튼 울회사 5년다녔던 사람도 이런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런 통보없이
이렇게 갑자기 지각했다고 지각3번당 연차 하나씩 까는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것이기에, 지각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깐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지각 3번 한것 다 합쳐봤자 각10분씩만 지각했다고 쳐도
고작 30분인데 30분때문에 연차 하루를 까다니요..

 

아휴...
이런경우 노동자들은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정말 짜증납니다.

회사에서 하라는데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지...


그럼 진작에
내가 10월달부터 지각한다 느꼈을때
지각하지 말라고 하던가
이제와서 갑자기 지각한걸 깐다니....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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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8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각횟수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연차휴가 공제가 위법함을 주장하시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다 ( 1988.01.30, 근기 01254-1453 )

    [회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자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되는 것이며,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적치된 휴가권은 소멸되며 다만 휴가비사용의 사유가 사업장의 업무형편에 의한 휴가시기의 변경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되었다면 미사용 휴가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음.

     

    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 1979.05.15, 법무 811-11418 )

    [질 의]

    당사는 노무관리상 취업규칙에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인정처리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1년간 개근치 못한 사원의 익년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는 것인 바,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요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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