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elle76 2011.03.14 18:47

입사일 1997.02.17

퇴사일 2011.02.28

퇴사시 받을수 있는 발생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두 알려주세요

주40시간 근무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부서특성상 모집수당(기타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3개월이내 취소시 수당을 마이나스 처리해야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에두 포함해서 정산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3개월후에 수당부분을 지급하고 퇴직금정산시 수당 미포함 문제가 합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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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멸시효는 현재일로부터 3년)
     2007.2.17-2008.2.16 출근율에 의해 2008.2.17. 연차휴가 20일 발생 2009.2.17. 수당 발생
     2008.2.17-2009.2.16 출근율에 의해 2009.2.17. 연차휴가 20일 발생 2010.2.17. 수당 발생
     2009.2.17-2010.2.16 출근율에 의해 2010.2.17. 연차휴가 21일 발생 2011.2.17. 수당 발생
     2010.2.17-2011.2.16 출근율에 의해 2011.2.17. 연차휴가 21일 발생 2011.2.28. 수당 발생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년도의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일수)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은 미지급되었으나 수당 청구권이 발생되었다면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즉, 임금이 체불되어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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