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사 2024.01.25 13:15

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935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35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363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6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2024.01.26 178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99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2024.01.26 186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178
»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19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76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64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57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5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7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24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489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73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15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546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