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시아가 2020.07.01 18:5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가 3명이서 데이근무를 제외한 이브닝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이브닝이브닝나이트나이트 투오프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있는데 

한달 근무일수가 각자 20일씩 기준으로 근무를 짜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명이 20일을 못채우고 18일근무를 했을경우 못채운 2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급여지급방식을 바꿀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2일을 채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0일 오버해서 근무했을경우에는 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임금지급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다면 월평균 근로시간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여 매달 일정액수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5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20.07.29 23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35
휴일·휴가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2020.07.27 5193
휴일·휴가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2020.07.27 494
휴일·휴가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2020.07.24 893
임금·퇴직금 퇴직 및 연차 1 2020.07.23 210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69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853
휴일·휴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2020.07.20 2003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6
휴일·휴가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07.17 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2020.07.13 214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2020.07.13 1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9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50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2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2020.07.08 5210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