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저희 용역회사에서 급여에 연,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해서 금액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간 9:00-18:00 당직 9:00-9:00 주말 및 휴일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3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저희 용역회사에서 급여에 연,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해서 금액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간 9:00-18:00 당직 9:00-9:00 주말 및 휴일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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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61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39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398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49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15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616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 2020.06.05 | 80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 2020.06.05 | 825 |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5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0.06.03 | 223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10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19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197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 3 | 2020.05.28 | 535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각 근무일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교대패턴을 기재해 주시고, 지급받으시는 급여액등을 알려 주셔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을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등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이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