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노 2020.01.08 10:2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일 : 2019.06.01인 직원의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 6일 / 2020년 - 15일

총 21일


2. 위의 내용이 맞다면, 2020년도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위 직원이 1월 한달동안 15일을 모두 사용할수 있나요?


3. 추가로 위의 직원이 중도퇴사(예 : 3월 01일 퇴사)를 할 경우 지급된 연차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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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6.1 입사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 방식을 해석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산정한 귀하의 상담내용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19.6.1~12.31- 우선 2019.6.1~2019.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9.6.1~12.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214일에 대해 개근에 따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0.1.1에 8.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14일/365일*15일)

    3) 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80% 이상 근로제공시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0.1.1 현재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총 14.7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져 있는 상태이며 2019.12.31까지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20.1.1에 8.7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이는 2020.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해당 근로자가 2020.3.1에 퇴사할 경우 2020.1.1에 발생한 8.7일의 연차휴가와 2020.1.1.3.1까지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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