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서방 2019.06.26 10:31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1년 12월3일

퇴사일: 2019년 7월5일

연차현황: 2016년(총21일에서 사용일수 11일), 2017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2일), 2018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0일), 2019년(총23일에서 사용일수 6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미사용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총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통상임금(시급)과 관련한 정보가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2019.07.24 712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77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0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82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712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199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7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2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36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7.08 188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8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2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5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9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