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은 7월, 10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1/27입사한 직원은 12/27에 연차 1개가 발생되는데 연차사용신청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와
올해 1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은 7월, 10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1/27입사한 직원은 12/27에 연차 1개가 발생되는데 연차사용신청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와
올해 1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 2024.01.05 | 88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4.01.05 | 4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41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50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460 | |
비정규직 |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2024.01.04 | 2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7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09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0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26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5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0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388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30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6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406 | |
휴일·휴가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 2023.12.18 |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