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8.01.01입사 2018.12.31퇴직
이때 연차수당은 몇개로 계산되어 지급해야 하나요?
이때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2) 2018.03.13 입사 계속 근무자
2018.12.31 시점 만근시 연차개수는 8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8.01.01입사 2018.12.31퇴직
이때 연차수당은 몇개로 계산되어 지급해야 하나요?
이때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2) 2018.03.13 입사 계속 근무자
2018.12.31 시점 만근시 연차개수는 8개가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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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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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24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19.01.18 | 248 | |
근로계약 |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 2019.01.17 | 975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27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2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0 |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 2019.01.10 | 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