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로 무기한 계약직 채용할 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 쭈욱~ 근무시 연도별 발생 연차(가산연차 포함)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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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 쭈욱~ 근무시 연도별 발생 연차(가산연차 포함)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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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5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3.12.08 | 334 | |
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29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37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 2023.12.07 | 868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395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65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53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298 | |
임금·퇴직금 |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12.02 | 268 |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 2023.12.01 | 435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06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0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575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18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 2023.11.29 | 217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2023.11.28 | 7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 2023.11.28 | 130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을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기간을 개근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되어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최대 25일이 됩니다.
3) 즉 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유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