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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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 2023.12.01 | 451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12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1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602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186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 2023.11.29 | 22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2023.11.28 | 8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 2023.11.28 | 134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2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2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3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95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3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8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8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23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49 | |
임금·퇴직금 |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 2023.11.15 | 63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