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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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42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 2023.11.14 | 220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8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625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9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50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89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69 | |
휴일·휴가 |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 2023.11.04 | 83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03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200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55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 2023.10.27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7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 2023.10.27 | 831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268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이 1일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더해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주 30시간으로 증가한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시간 근로제공 기간과 30시간 근로제공 기간을 분할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