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리인데요.
연차관리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희 현장에는 주6일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주6일 근무중 토요일에 일이 없어서 쉬는게 연차에 속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리인데요.
연차관리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희 현장에는 주6일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주6일 근무중 토요일에 일이 없어서 쉬는게 연차에 속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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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