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헷갈려용..ㅠㅠ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2.11.30
이럴경우엔...연차 갯수가 우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헷갈려용..ㅠㅠ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2.11.30
이럴경우엔...연차 갯수가 우찌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192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6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0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7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38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 2023.06.12 | 660 | |
휴일·휴가 |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 2023.04.26 | 19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3.02.05 | 527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23.01.03 | 489 | |
휴일·휴가 |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 2023.01.01 | 496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 2022.11.08 | 3558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 2022.07.01 | 3761 | |
» | 기타 | 연차갯수 1 | 2022.06.21 | 261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 2022.06.07 | 331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7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1 | |
기타 |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28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1년 미만 연차), 2022년 1월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