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06 22:46

답변 주신 것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다시 올립니다.

"4주간의 총일수란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4552, 2004.8.30)"

여기에서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자가 있고, 주6일 근무자가 있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총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는지요...

또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적인 160시간인지, 209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0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가령 1일 5시간씩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씩 4.34주로 월 65시간이 됩니다.여기에 주휴가 1주 3시간씩 4.34주로 13시간이 주어지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78시간이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1년에 대해 1일 8시간씩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귀하는 78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에 15일의 연차일을 곱한 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약 54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렌지커피 2013.12.09 16:36작성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6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09 857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2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3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2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3.12.10 1001
»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