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 2023.06.23 | 1573 | |
휴일·휴가 |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 2023.06.19 | 1694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284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0839 | |
휴일·휴가 | 예비군 공가처리 1 | 2022.08.29 | 3646 | |
휴일·휴가 |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 2019.06.30 | 23379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 2019.04.08 | 585 | |
임금·퇴직금 |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 2018.09.14 | 739 | |
임금·퇴직금 | 이월 예비군훈련 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지불하라는데.. 1 | 2018.05.14 | 664 | |
비정규직 |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 2014.03.05 | 1460 | |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47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 2010.12.04 | 9294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 무급휴무일 연장근로 산정문의 (예비군훈련 참가시간) | 2007.09.16 | 2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은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며 추후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예비군 훈련 실시 확인서등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