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sla12 2021.12.20 14:12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E-9비자)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 없음, 연차사용 없음

연차수당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3.10.11~2018.07.29/ 2018.11.29~2021.09.18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성 상 귀국 후 재입국하여 근무. 귀국 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함)

1. 연차발생일이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지, 재입국하여 근무한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지

2. (2018년 발생일 기준) 

               휴가발생일

1년 미만 2018.12.29~2019.10.29  11일

1년         1년째 2019.11.29             15일

2년         2년째 2020.11.29             15일

(1) 연차수당 지급 요청 시 11일+15일+15일 총 41일 지급하는지

(2) 연추수당 지금 요청 시 15일+15일 총 30일 지급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귀국 후 재입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적법하게 근로조건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해당기간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213
고용보험 외국인 4대보험 적용 2023.09.13 721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5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34
임금·퇴직금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2022.11.21 350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321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2022.02.25 196
»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65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0
기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2021.03.10 1586
임금·퇴직금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01 137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282
직장갑질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2020.02.07 175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3.07 678
근로계약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2019.01.16 658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11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2 305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8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