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들은 매우 감사하게 잘 읽었고 협의에 유용하게 잘 쓰였습니다.
노동부에도 질의를 한 상태이나 답변을 등재하는 시간이 매우 늦어 죄송스럽지만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헬기 운수회사로 주 근무지가 각 지방으로 이를 출장보다는 지방근무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때 문의가 생기는 것은 그동안 각 지방 근무지로의 이동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를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1. 출퇴근으로 본다면 그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항공운수회사 및 기타 다른 운수업(택시, 화물트럭) 등도 각 지방으로 근무시 출장근무로 보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근무로 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 사례를 종합하여 가장 좋은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