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3.07.15 10:56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들은 매우 감사하게 잘 읽었고 협의에 유용하게 잘 쓰였습니다.

노동부에도 질의를 한 상태이나 답변을 등재하는 시간이 매우 늦어 죄송스럽지만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헬기 운수회사로 주 근무지가 각 지방으로 이를 출장보다는 지방근무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때 문의가 생기는 것은 그동안 각 지방 근무지로의 이동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를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1. 출퇴근으로 본다면 그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항공운수회사 및 기타 다른 운수업(택시, 화물트럭) 등도 각 지방으로 근무시 출장근무로 보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근무로 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 사례를 종합하여 가장 좋은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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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방출장이 아닌 지방근무 형태로 인정된다면 교통비 지급은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의 약정에 의하게 됩니다. 

    2. 택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근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지방근무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트럭의 경우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방근무의 형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사현장의 화물트럭은 대다수 지입차주 방식으로 적용됨)
     건설현장 지역에서 근무하는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지방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있으나 귀하와 같이 거주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해당 지역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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