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13.07.15 13:49

세차장 운영을 위해 몇가지만 질의 드리고자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직원은 2명이고, 기본급외 추가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본급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에서 10%로를 감한 4,374원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4,860원으로 9시간을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는 매월 1일~10일까지 출근하면, 손세차 수입금에 10%, 11일부터 20일까지 출근하면,  20%, 21일 이상 출근하면 30%를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첫째, 3개월간 최저임금을 10% 감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둘째, 인센티브를 상기와 같이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셋째, 본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지?

넷째, 실 근무시간은 9시간이지만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10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세차장 운영 여건상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수가 없어서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휴식을 하라고 해도 무방한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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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무명씨 2013.07.1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 단속 근로자이거나 수습 사용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감액 지급할 때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2.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지급된 총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인센티브 지급액이 상이하다 하여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은 시업 및 종업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되며, 다만 이 때 9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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