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Uuuu 2010.11.30 14:06

안녕하세요

문의할게있어서

이렇게 글을한자적어봅니다

 

제가 11월3일부터 11월26일까지 친구와함께 가구 공장에서 일을하였습니다

돈이급해서이기때문에 단기알바를 한거구요

첫날 일을할때도 저희가 일한거는 돈 언제 계산대냐고 하닌깐

일끝나는날 계좌로 붙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믿고 26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마지막날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가니

월급어떻게 대냐고 물어보니 자기들도 돈이없다고 하는겁니다

지금 물품넣은데 결재가 대면 돈을 준다더군요. 어이가없어서

돈이 급하다고 빨리 둘라고하닌깐

이번달말일. 즉 오늘 계좌로 돈을 붙여준다길래

기다리다가 오늘 전화하니 돈 결재가 안났다고

다음달 20일날 준다는겁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단기알바를한거고 월급도 끝나는날 준다고 해서

일을한건데 이렇게 돈을안주면..저흰..........

이거 어떻게 처리할방법이 없습니까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0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과정에서 퇴직일과 동시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언급한 12월 20일까지는 기다릴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최소한 퇴직일(11.27)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까지는 임금을 지급해달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때까지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 1 2009.08.26 3797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2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897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4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2010.04.02 1674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20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3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0.05.07 2386
근로계약 사업자가 계약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2010.07.28 2683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39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22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59
임금·퇴직금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2010.11.09 1894
임금·퇴직금 월급깔아놓는것 1 2010.11.16 2977
»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06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28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