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입니다. 2016.07.28 12:21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임금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와는 연봉계약 근로를 하였고 공제금액을 제외한 실수령금액이 210만원 정도 였습니다.

회사 급여 계산일은 2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였고

퇴직 일이 8일로

25일 부터 익월 8일까지하면 근무일은 약 2주(14일) 정도 인데

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2주 근무했으면 실수령의 반인 100만원 정도가 입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88만원정도가 입금되었고 회사에 문의 하니 4대 보험비가 빠져나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 달 만근을 했을 때 4대 보험비 공제하고 210만원 정도인데

2주 근무를 하고 4대 보험비 공제해서 88만원인게 정확한건지요??

급여가 정확히 지급된 건지 확인과 2주 근무시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그리고 퇴직금 역시 퇴직한 달의 익월 중순에 지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서 제가 독촉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월차 수당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회사측에 이의 제기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비례적으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소득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며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69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14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49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83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4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1974
휴일·휴가 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5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89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에 따른 1년미만 퇴직자 퇴직금처리와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4.14 14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31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5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5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21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06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03
»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4
휴일·휴가 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48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1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