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5.10 | 455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26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29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0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16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54 |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4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2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180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연월차 1 | 2022.10.27 | 682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080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42 | |
» | 기타 |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 2022.05.26 | 893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285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7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4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774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59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4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한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발생일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