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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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 2013.09.23 | 2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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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 2013.12.17 | 2588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 2014.01.28 | 2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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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 2016.04.12 | 2421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 2021.10.11 | 240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7.06.26 | 2391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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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차와 보건(생리)월차에 관하여 1 | 2012.02.09 | 2259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56 | |
» | 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인 비번일에도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