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5.26 15:31

 

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한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발생일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2011.04.06 1352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14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7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0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06
휴일·휴가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2022.07.28 1104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58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3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2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14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995
휴일·휴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2023.10.04 930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29
»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921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902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99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84
휴일·휴가 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2014.04.11 854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