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사가 변경되면서 월차가 발생하는부분에 0.97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급여에 소급을 한다고 합니다. 1개의 연차로 볼 수 있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사가 변경되면서 월차가 발생하는부분에 0.97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급여에 소급을 한다고 합니다. 1개의 연차로 볼 수 있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498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7.28 | 47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76 |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5.10 | 46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60 | |
휴일·휴가 |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58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 2018.03.15 | 451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9.04 | 435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26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06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4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 2021.07.22 | 38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5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 2018.07.03 | 337 | |
휴일·휴가 |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21.06.21 | 32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32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 2018.10.05 | 2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2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97개의 연차의 경우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선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1개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정확하게 반영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