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인 2024.02.05 11:38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월차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5년 2월 21일
퇴사일 2024년 1월 31일
 
제조회사 특정상 매년 미사용연차 중 15일은 보관(퇴사시 지급)하고 그외 미사용연차는 지급
회계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지급.
 
질문1) 이분이 퇴사시 받게되는 연차수당 일수?
            질문자견해=> 보관분 15일+ 24년 1월 연차발생 1일-24년 1월 사용연차 5일 = 11일 지급
질문2) 퇴직금 계산시 해당되는 연차수당 일수? 
            질문자견해=> 퇴사전전년도(22년) 발생한 휴가중 퇴사전년도(23년) 미사용 휴일
 
 질문자 견해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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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1.1에 발생하여 이를 2023.12.31 까지 미사용하여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일인 2024.1.31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만큼 이를 12분의 3으로 나누어 퇴직점 3개월 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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