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인 2024.02.05 11:38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월차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5년 2월 21일
퇴사일 2024년 1월 31일
 
제조회사 특정상 매년 미사용연차 중 15일은 보관(퇴사시 지급)하고 그외 미사용연차는 지급
회계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지급.
 
질문1) 이분이 퇴사시 받게되는 연차수당 일수?
            질문자견해=> 보관분 15일+ 24년 1월 연차발생 1일-24년 1월 사용연차 5일 = 11일 지급
질문2) 퇴직금 계산시 해당되는 연차수당 일수? 
            질문자견해=> 퇴사전전년도(22년) 발생한 휴가중 퇴사전년도(23년) 미사용 휴일
 
 질문자 견해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1.1에 발생하여 이를 2023.12.31 까지 미사용하여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일인 2024.1.31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만큼 이를 12분의 3으로 나누어 퇴직점 3개월 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95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05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1988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29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4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58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70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53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2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786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2010.10.07 5504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4
»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294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