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님 2023.06.28 15:50

지금 저희 직원 중 한분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계신데

휴업 급여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매달 일부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떼서 드려야하는지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해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2
산업재해 위로금 2024.02.23 11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10
»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2023.06.28 1251
임금·퇴직금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2023.06.02 20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2023.05.31 1169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54
기타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2023.04.11 42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83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0
임금·퇴직금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2021.11.22 332
임금·퇴직금 대표자 사망 퇴직금 1 2021.07.26 1039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597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4911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673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3.16 77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세율 2020.03.02 2846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유 1 2020.02.10 40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0.02 1199
산업재해 산재기간중 위로금 1 2019.03.11 144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