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좋아서 2019.12.30 15:10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감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써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소위 '감단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단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0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4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0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04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5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67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3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27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630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3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6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52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2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9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3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